2023년도 어느새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만 나이 통일법' 개정 영향으로 정부기관의 200여 건에 달하는 정책이 달라집니다.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는 발간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도서관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달라지는 보험제도
1) 보험제도 규제개선으로 7월 6일부터 가입자가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회사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 전화로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음성통화 둘 다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그간 일부 보험사에서만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이나 모집 시 제공하는 물품의 한도도 높아집니다.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공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연간보험료의 10% 또는 20만 원까지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3) 보험사의 공지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로 공지합니다. 보험 상품별 불완전 판대 미율을 고시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1~5년간 장기지표 유지율도 추가 공시하여 보험 가입자들의 만족도 높은 상품을 찾기 쉬게 되었습니다.
4)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산, 정리하여 가정을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조 인력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5) 경영공시 의무가 완화되어 법인보험대리점의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반기네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었고,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일 경우 과태료 상한선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이밖에도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정책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책을 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달라지는 카드 제도
1)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대상자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알뜰교통플러스 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혜택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혜택에 적립 횟수를 최대 60회까지 늘렸으며 이를 통해 최대 1만 8000원까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교통플러스 카드는 종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한, 우리, 하나카드에 추가로 삼성, 현대, KB국민 NH농협, BC카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카드업계 또한 이밖에도 상생금융에 앞장서고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하반기 달라지는 카드사 정책을 잘 살펴보길 추천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결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편의와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이 늘어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기를 권장하였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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