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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뜻, 계산법, 적용일, 예외 적용 사례

by 주나_깡 2023. 7. 5.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되며,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1. 만 나이 뜻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하며,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 계산법

1)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아니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고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3) 예시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1 - 현재 나이 (30세)

-. 올해 생일부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 나이(31세)

 

 

4)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3. 적용일

2023년 0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4. 예외 적용 사례

법제처는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학연령

2) 주류, 담배 구매

3) 병역의무

4) 공무원 시험 응시 등

 

5. 만 나이 통일, 이유와 향후 변화

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왔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 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문서나 법조문·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이처럼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에 따른 것입니다.만 나이 시행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참고사항

금융권은 '만 나이' 기본 적용 속 일부 예외 확인 필요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하였으며, 금감원 콜센터(T.1332)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금융불편이 점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학을 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