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되며,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1. 만 나이 뜻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하며,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 계산법
1)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아니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고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3) 예시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1 - 현재 나이 (30세)
-. 올해 생일부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 나이(31세)
4)만 나이 계산기

3. 적용일
2023년 0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4. 예외 적용 사례
법제처는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학연령
2) 주류, 담배 구매
3) 병역의무
4) 공무원 시험 응시 등
5. 만 나이 통일, 이유와 향후 변화
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왔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 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문서나 법조문·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이처럼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 만 나이 시행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참고사항
금융권은 '만 나이' 기본 적용 속 일부 예외 확인 필요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하였으며, 금감원 콜센터(T.1332)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금융불편이 점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학을 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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