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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절차 조기재취업수당

by 주나_깡 2023. 7. 8.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꼭!!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 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1.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규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2.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유의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

3.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4.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5.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1)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

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

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

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3)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

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

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

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

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

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6.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이 많은 실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도 얼마 전에 실업자고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정당하게 실업급여받으면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기 재취업수당까지 받아봅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