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꼭!!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 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규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2.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유의하세요.
3. 구직급여 지급절차
4.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5.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1)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
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
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
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3)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
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
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
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
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
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6.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이 많은 실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도 얼마 전에 실업자고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정당하게 실업급여받으면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기 재취업수당까지 받아봅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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