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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방법 혜택 심사절차 한도 유의사항

by 주나_깡 2023. 7. 5.

청년도약계좌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저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으로 이 계좌를 개설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되는 혜택이 제공되며, 단순 저축뿐 아니라 추가 혜택도 여러 가지 제공됩니다. 청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금융문제를 상담해 주는 청년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 02-350-8000), 이를 통해 청년들의 금융 개념을 높이고 건강한 금융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저장기관의 부실예금에 대해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보상제도도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여 건전한 금융 문화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금융 산업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1. 가입대상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가입방법

 

1) 우편신철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우선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거나, 은행에서 별도로 배포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을 통해 은행에 제출합니다.

 

2) 인터넷 뱅킹

인부 은행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청년도약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간편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서 및 주민등록증들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개설을 신청하게 됩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규정에 맞게 신청 방법을 선택하기시 바랍니다.

 

 

3. 가입시 혜택

 

1)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예금주의 나이, 입출금 내역, 예치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예치 금액이 적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며,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저 출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금리 조정혜택

청년들에게 저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출을 계속 유지하면 금리를 추가 조정해 주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3) 부가서비스 혜택

청년금융상담센터를 통해 금융 지식 상담 및 청년 모임,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축을 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4) 예금보험보상제도

청년도약계좌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은행의 부실이 발생 할 경우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5) 기부 등의 사회적인 공헌

부분적인 금액을 떼어놓고 기부하는 등의 모금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적인 공헌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여 저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필요서류 및 심사절차

 

1) 필요서류

- 본인인증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신청 시, 은행에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나 폰뱅킹 등 인증된 전자서명 수단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증

은형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를 확인합니다.

- 기타 서류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통장개설동의서 :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명서 : 세금 납부 등 예금주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최초 입금증표 : 온라인 계좌 개설의 경우는 생략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최초 입금 증표도 필요합니다.

 

* 서류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5. 한도

 

개별 은행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예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할 때는 VIP, VVIP 등급에 따라 한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VIP 등급은 한도 2천만 원, VVIP 등급은 3천만 원으로, 입출금 장이나 도용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방안도 함계 제공됩니다. 한도는 이수령 지적이 아닌 예금액에 관한 것이므로, 예치금액 증액의 경우에도 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 번에 최대 금액만 예치하는 대신, 만기 일정 전까지 운영 계획을 세워 적정 금액을 저금하는 것이 권장되며, 많은 수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자율 인하등의 조치로 한도가 감소될 수 있으니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