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일시는 2019년 6월 12일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상승, 신용상태 개선, 부채감소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미한 신용상태의 개선 등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따로 없으며, 신청에 30초 조차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대출기관에 나의 신용도가 개선되었거나, 소득이 향상되었으니 이를 반영해 금리를 재조정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단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의 판단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
1. 가계대출
① 소득·재산 증가 : 차주의 취업·승진 등으로 인해 소득 증가나, 자산증가, 부채감소등으로 인해 재산 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③ 기타
- 해당 대출기관 수신거래가 증가하는 경우(급여이체 실적, 총 수신 평잔 등)
- 상기사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해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기업대출
① 재무상태 개선 : 영업이익 증가,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되는 경우
③ 기타 : 상기사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해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영업점 방문 신청과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신청은 가계대출에 한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2.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가계대출에 한함)
① 인터넷뱅킹
- 신청경로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절차 : 대상조회 및 신청 → 고객정보 확인 및 변경 → 조회동의 및 본인확인 → 신청요건 선택 → 스크래핑 → 신청결과 확인 → 약정 → 실행
② 스마트뱅킹
- 신청경로 : 로그인 → 전체메뉴 → 금융거래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절차 : 대상조회 및 신청 → 고객정보 확인 및 변경 → 신청요건 선택 → 조회동의 및 본인확인 → 스크래핑 → 신청결과확인 → 약정 → 실행
준비서류(필요시)
① 가계대출 :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 변경 시) 등
② 기업대출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신청결과 안내 및 통지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은 은행별 카테고리 및 메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과 방법은 유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아만 지는 대출금리로 가계부담이 심화되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보택이 되기를 바라며 꼭 거래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용점수가 나아지면 또 신청가능!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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